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977 | 2020.12.22 질문 작성됨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 내 1대1 채팅상황

나: 볼돌리는거는 ㅇ.ㅁ 유언인가?
(다르게 안쓰고 진짜 ㅇ.ㅁ라고 썼음)
걔: 욕한거지 고소함 ㅅㄱ ㅋㅋㅋㅋ
나: ㅇ.ㅁ가 뭔데?
걔: 경찰서에서 보자 ㅋㅋㅅㄱ

이랬는데 상대방이 고소해서
제가 조사까지 받을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너무 당당해서 방송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하나요?

1. 저 말 자체가 초성으로 적었는데, 모욕죄의 요건이 되는지, 만약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 가서 다른말이었다고 주장해도 되는지

2.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고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나요?

2020.12.24 답변 작성됨

1. 구체적인 발언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사를 받을 당시 다른 말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신뢰할 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2. 상대방이 방송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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