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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30 | 2020.12.17 질문 작성됨

게임 내 욕설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중에 한 유저가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있으니 더이상 욕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욕을 하였습니다.
게임중 제 개인정보는 밝혀진것이 없으며 상대방은 제 게임 캐릭터명을 지칭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게임 특성상 그 게임도중에는 저만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기에 저를 특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상담글을 작성하였고 친구에게 사실확인서를 부탁하여 캡쳐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니 사이버상담소 직원분께서 이야기를 듣고 캡쳐본을 보시고는 상대방이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게임 캐릭터명을 지정하여 저를 욕하였지만 실제로 제가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접수를 하여도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 개인정보를 올려도 그것이 허위사실일 수 있기에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0.12.17 답변 작성됨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고소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1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

한편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① 행위의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행위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표현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3. 검토

상대방의 욕설은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캐릭터명)만의 공개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고소장을 제출한다 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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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답변 감사합니다 정경회 변호사님 [작성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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