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촬영한 자작음란물을 구매, 시청 할경우 처벌받나요?
성인물이고 촬영 당시와 그 사후 모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다운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촬영대상자들이 사후 심경의 변화로 모두 내려달라고 한 뒤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전에 구독한 시청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이후 시청한 경우여야 하며 또 추가로 시청자가 촬영대상자들이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청해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물이고 촬영 당시와 그 사후 모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다운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촬영대상자들이 사후 심경의 변화로 모두 내려달라고 한 뒤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전에 구독한 시청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이후 시청한 경우여야 하며 또 추가로 시청자가 촬영대상자들이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청해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