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7,691 | 2020.11.17 질문 작성됨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도중 욕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욕을 해 저도 기분이 나빠 함께 욕을 하며 도중에 성적인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내일 다시 연락을 주신다는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 (1대1 게임 채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함께 욕을 했는데 그 욕을한 것을 증명할수 있는 게 없다면 쓸데가 없나요? 상대방이 게임도중 캡쳐를 했다면 제가 들은 욕을 빼놓고 캡쳐를 했어도 무죄인가요?

2020.11.25 답변 작성됨

게임 도중에 상대방에게 한 성적 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도중에 상대방에게 한 성적 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욕을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이 별건의 가해자가되어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기존 문제되는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도 다른 플레이어들이 함께 게임하는 과정에서 질문자께 욕을 하였고 이를 문제삼고자 하신다면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게임사로부터해당 채팅로그(다만 서버에서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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