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피해자라는 유저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1대1 대화이어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있어서요. 1. 혹시 상대방에게 1대1 대화로 '너'라고 지칭하고 욕을하였는데도 특정성이 인정 안되나요? 2. 상대방이 생방송 녹화를 하며 시청자가 1명이라도 있었으면 1대1 대화일지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건가요? [작성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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