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패드립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특정을 요구하여 이를 결여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패드립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특정을 요구하여 이를 결여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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