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나셔스 부모님은 오래 사셔야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욕설은 없었음,"> 나 : 나셔스 부모님은 오래 사셔야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욕설은 없었음,"> 나 : 나셔스 부모님은 오래 사셔야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욕설은 없었음,"> 게임 도중 고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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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8 | 2020.10.31 질문 작성됨

게임 도중 고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 도중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던 도중 화가 나서 "어머니 만수무강해라", "(대상자 캐릭터이름)어머니가 불쌍하다", "부모님이 꼭 오래 사셔야된다"등 비꼬았으며 채팅상으로 18(숫자 욕)이라든지 직접적인 부모욕설(ex-애미18등등), 성적인 욕 등은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이말을 들은 상대방은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저러한 발언들이 고소의 요지가 되나요? 실제 채팅 내역=>나 : 나셔스 부모님은 오래 사셔야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욕설은 없었음,

2020.11.04 답변 작성됨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욕설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문맥에 따라서는 사안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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