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1,661 | 2020.10.30 질문 작성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과 사실적시)검사의 판단이 맞는건가요?

갑은 고소인이며 을은 피고소인 병은 갑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 입니다.
갑은 맛있다피자집을 운영하고있었으며, 갑과 병은 피자집 앞에서 을과 주차문제로
다툽니다. 병은 화가나서 인터넷에 맛있다피자집 주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게 됩니다. 해당 게시글에 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친구가 맛있다피자집앞에 주차했다가 피자집 주인에게 욕을 먹었다네요~
이집은 예전부터 자기집앞에 주차하면 썅욕한 집이에요~ 맛도 더럽게 없어요~라며
댓글을 달았고 을은 몇 일후에 을의 친구에게 사실을 확인해보니 맛있다피자집이 아닌 그 옆 가게인 반마리통닭집이였던걸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을을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처분 결과는 불기소(혐의없음) 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판단이 맞나요? 정통망법 제44조의7에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네요.
사진 참조 글자수 제한으로 여기까지만 작성하겠습니다.

2020.11.03 답변 작성됨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검사 작성의 불기소이유를 검찰청 민원실에서 열람 등사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검사 작성의 불기소이유를 검찰청 민원실에서 열람 등사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댓글쓰기
0/1500
`; function legal_talk_move(){ window.open('https://moaform.com/q/Hx1CyV','_blank'); } let search_legal_talk = document.querySelector("#search_legal_talk"); search_legal_talk.addEventListener("click",legal_talk_m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