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조회수 : 5,509 | 2020.10.30 질문 작성됨

저작권 위반 처벌받는지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개인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영화 dvd 파일을 공유한 것을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다운받는 도중 저작권 생각이 나서 바로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운로드를 취소하고 삭제하였는데 처벌받을까요?

2020.11.03 답변 작성됨

다운로드 행위가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컫대, 어떤 이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면 위 행위는 금지된 “복제”에 해당하지만, 다른 어떤 이가 우연히 위 블로그를 방문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다면 이 행위는 “사적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30조 개정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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