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 모욕죄 고소가능
인터넷 게임 도중 채팅창에서 게임 이용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은 알 수 없고 단지 아이디, 별명 또는 캐릭터명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 별명만 나와 있는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인터넷 게임 중에 욕설이나 빈정거림 등 경멸적 언사를 한 경우에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특정한)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1) 공연성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외에 특정한 1인에게만 욕설이나 경멸적 언사의 표시가 도달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의 공개 채팅창은 불특정인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
게임 내 언어폭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상대방)는 닉네임 또는 아이디(ID)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상 별명이나 캐릭터명을 언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소나 생년월일과 이름 등 인적사항이 대화창에 공개된 이후에 다시 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실무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등 참조).
3) 모욕(행위)
대법원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검토
질의사안과 같이 여러 명이 참여한 온라인 팀플레이 게임 도중 어느 참여자를 지칭하여 욕설 등 경멸적 언사를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모욕행위 요건을 충족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의사안은 상대방(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명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캐릭터명을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