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이라는 게임속 실수로 저지른일.

사안은 1회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 모욕죄 성립 여부도 문제되는데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사안은 1회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 모욕죄 성립 여부도 문제되는데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