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라인에서 음란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안은 질문자와 상대방이 서로 동의 하에 1대1로 음란한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주고 받은 경우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문제되는데, 구성요건이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로 규정되어 있고 ‘배포(配布)’의 사전적 의미가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