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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26 | 2020.10.14 질문 작성됨

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친구와 게임을 하는 도중 한 유저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 하는 도중 격해져 부모님 욕과 같은 과한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욕과 전화받은거 너희 엄마니? 와 같은 말과 번호줘바 왜 안줘 쫄았어??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러던 도중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지와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힌 후에는 그 사람을 특정지으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때까지 욕하신거 본인 이름을 밝히며 xxx(상대방)한테 욕한거 맞으시죠? 라고 질문을 하는 등 유도발언을 하였는데 무심코 네라는 말을 했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쌍방이 아닌 저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11.02 답변 작성됨

모욕 당시 상대방의 주소지와 이름이 밝힌 경우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도발언에 네라고 발언한 부분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팅 대화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욕 당시 상대방의 주소지와 이름이 밝힌 경우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도발언에 네라고 발언한 부분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팅 대화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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