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또는 명예회손 고소 가능할까요?
1:1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는 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통화 상대방의 폭언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307조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모욕죄에 관하여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1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의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행위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표현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3. 검토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1:1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