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326,082 | 2020.09.22 질문 작성됨

트위터 영상 단순 시청이 범죄성립이 되나요?

트위터라는 SNS가 있는데 트위터에 있는 영상을 최근 다운로드 수나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순위로 정리 해놓은 일본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최대한 교복,아청(아청법 위반)이 될만한 영상물을 최대한 계정 신고를 하고 일반 성인이 자기 스스로 올린 영상들을 자주 봐왔었는데 이 사이트에 조회수와 다운로드수로 순위가 책정되다 보니 아청법 위반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소지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런 영상물이 있으면 트위터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게시물들을 신고 해왔었고 혹여나 잘못 클릭해서 영상이 재생도 전에 창을 닫고 신고 버튼을 여러번 누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절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맹새코.

2020.09.24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영상만을 시청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실제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의 순위를 정리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5항), 특히 이 경우 영상물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순간에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3. 검토


질문자께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영상만을 시청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웹사이트가 문제되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외하고 시청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사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셔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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