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하는중에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서 행한 모욕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1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
한편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① 행위의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행위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표현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3. 검토
가. 질문자의 대화내용은 모욕에 해당하고, 1:1 대화가 아닌 일정 수 이상이 참여한 대화방이었다면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닉네임에 주소를 표현한 정도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