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2,080 | 2020.09.12 질문 작성됨

게임중 욕설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의 비매너 행위에
하지 말았어야하지만
참지못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설은
1:1 귓속말,
캐릭터선택시 나오는 방명록
이렇게 두곳에서 하였습니다.

욕설의 내용은
상대방 게임상의 아이디가 xx아빠 였는데,
xx에 대한 욕을 했습니다.

예) 상대 닉네임이 '길동아빠'라고했을때,
길동이 xx등의 욕설.
본인 신상에대한 공개는 없었음.

1:1채팅 귓속말은
공연성에 해당이 안되는거같지만,
상대방 캐릭터 방명록은
상대 캐릭터를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기에
공연성에 해당되는거같아서..

그리고 특정성도 일반 아이디면
해당이 안되겠지만,
이분의 아이디는 xx아빠 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아이디라서 걱정이되네요.
닉네임에 이름이 들어가면
상대가 정보 공개를 안해도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상황이건 욕설을 하면 안되지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할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자문드립니다.

앞으로는 신중이 언행에 임하겠습니다.

2020.09.23 답변 작성됨

'**아빠'라는 ID에서 **가 이름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특이한 이름이라거나, 방명록 또는 그 밖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 1:1 대화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캐릭터 방명록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 하면서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다만, '**아빠'라는 ID에서 **가 이름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특이한 이름이라거나, 방명록 또는 그 밖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 참고바랍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 개정
참고판례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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