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6,293 | 2020.09.08 질문 작성됨

sns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계정 신고

트위터라는 sns 계정으로 여러가지 av 물을 모아놓은 계정을 둘러보고있었는데
(거기서 타의로 올린 몰카등을 보면 신고할려는 목적으로 보고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유심히 보던 유포계정 하나에 미성년자 음란물 이 올라왔고
저는 바로 계정을 타고들어가서 그 계정이 올린 영상 게시글 5개를 포함하여
해당 sns트위터에 첨부해 신고를 했습니다.

1. 해당계정을 공유및 유포하지않았습니다.
2. 처음 영상을 볼때 트위터 sns 영상물 시청상 클릭하지않아도 미리보기가 떠서
10초를 보고 이게 미성년자 유포물이라고 자각하에 신고를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자인 저또한 법적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저는 좀더 이런 계정을 더 활발히 신고를 하여 깨끗한 sns 만들고싶습니다.!!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2020.09.17 답변 작성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성착취물시청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를 위해 10초 남짓의 미리보기만 시청한 것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는 계정을 공유 또는 유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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