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2,105 | 2020.09.05 질문 작성됨

Twitter 음란물 단순 소지에 관한 처벌

지인과의 이야기 도중 음란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에는본인이자신의 몸을 직접 촬영하여 만든 음란물(이하 음란 셀카)이 게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장 프로그램으로 저장한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검색하여 보니 사실이었고 너무 놀랐습니다.
질문
1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ns 계정의 음란 셀카를 저장 후 단순 소지하면 처벌, 조사 대상에 어르나요?
2 본인의 sns 계정에 음란 셀카를 올리는 건 자신의 의사에 유통,게시 했다고 할 수있나요? 그럼 이를 제 3자가 단순 소지하는건 위법 행위가 아닌가요? 또한, 조사, 처벌 대상인가요?
3 위 상황을 고려 할때, 음란 셀카는 성착취물인가요?
4 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할때, 청소년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음란 셀카 저장 시에 조사 ,처벌 대상인가요?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후에 미성년자임을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5위의행위중불법행위가있을경우불법행위자를즉시추적가능한가요?추적과정은어떻게되나요?

부탁드려요

2020.09.23 답변 작성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으로 처벌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여러 행위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개정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참조). 


그러나 단순한 포르노가 아니라 사회상규에 저촉되는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그 소지는 물론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자(미성년자)의 의사와 무관하며, 음란 셀카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입니다.


이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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