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2,907 | 2020.08.24 질문 작성됨

롤 패드립, 욕설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으로 매칭된 팀원이 저에게 욕했습니다. 저는 ^^ㅣㅣ발 지도 죽었으면서 그만 뭐라하고 기분 좋게 게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엄청난 패드립을 들었고요 제 캐릭터와 닉네임을 얘기하며 00 애미 ㅊㄴ 00 애미 노래방에이스 등 패드립을 게임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너무 심해서 제가 사는 곳 이름 나이를 얘기하고 더 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에도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름도 ㅈ같다 라는 말을 했고요 고소 가능할까요 ?
그런데 제가 캡쳐를 못했습니다 리플레이를 돌려보니 팀채팅에서의 기록은 볼 수 없고 전체채팅에서의 채팅만 보여지더라구요 다행히? 팀챗에서 제가 말한 실명을 전체채팅에서 언급하더라구요(이건캡쳐본있음)이걸 보면 당장은 캡쳐본이 없어도 제가 팀챗으로 신상말한걸 알 수 있겠죠? 게임회사에 요구하면 채팅은 확인가능합니다
또 처음에 제가 ^^ㅣㅣ발 이라고 한게 모욕죄성립에 문제가되거나 맞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과가절대있으면안돼서요..

2020.08.26 답변 작성됨

성명 및 주소를 이야기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이유로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하며,  온라인 채팅 상의 욕설의 경우 ②특정성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성명 및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게임 공간 상에 지인이 있다거나 일반인에게 인식도가 높은 사람으로 성명 또는 예명만으로 당사자를 특정지을 수 있을 정도의 주지·저명성을 갖추었다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자의 욕설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 제311조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70조 제1항 , 제2항
참고판례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정경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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