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명예‧업무 등
조회수 : 4,803 | 2020.08.21 질문 작성됨

랜덤채팅에서 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랜덤채팅을 통해서 만난 상대인데요.

상대가 대뜸 여자냐 묻고 여자가 맞다고 하니까

오픈카톡으로 대화를 하자며 오픈카톡 주소를 주더라구요.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지 했지만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나서 바로, 순전히 장난으로 아무이유없이

내가 해커인데 오픈채팅 주소로 너 해킹해서 신상턴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는데요...(신상으로 어디 뿌리겠다, ~하겠다 안 하고
정확하게 신상턴다고만 하고 나왔습니다.)

대화는 7마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해킹을 하진 않았고 랜덤채팅방에서 서로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혹시 불안감을 느껴 신고를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020.08.25 답변 작성됨

원칙적으로 협박죄의 미수범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안이 경미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본인을 해커라 속이고 신상정보를 찾아 공개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283조 제1항),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제286조).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012 판결).


또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3. 검토


원칙적으로, 질문자께서 해커를 사칭하여 신상정보를 탈취·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한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질문자가 고지한 해악의 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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