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혐의 인정
1. 모욕죄 성립에 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 달린 것이므로 선제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불기소처분 등 형사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께서도 상대방의 표현에 관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3. 전체적으로, 당사자의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미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가 ①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②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1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
한편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① 행위의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행위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표현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3. 검토
가. 1대1 대화가 아닌 공개된 대화방이었다면 기본적으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의 표현이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린 것이어서 선제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상대방이 모욕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먼저 사용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상대방의 표현 또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 전체적으로, 당사자의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미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