률 패드립
질문자께서 롤 게임 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가 제한된 채팅방에서 패드립 등 욕설을 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롤 게임 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모욕죄’로서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그런데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멸적 표현(모욕)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이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461 결정).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롤 게임 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가 제한된 채팅방에서 패드립 등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워 형사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검토
질문자께서 롤 게임 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가 제한된 채팅방에서 패드립 등 욕설을 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