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부가가치세
조회수 : 687 | 2020.08.07 질문 작성됨

숙박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저희는 전국 곳곳에 호텔이나 리조트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숙박시설 관리운영업체와 제주도 소재 리조트 시설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정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숙박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확정수익금을 보장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숙박매출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저희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대상이 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숙박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약정상의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숙박업자(위탁자)가 숙박시설 관리운영 사업자(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월 확정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와 확정수익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운영수수료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확정수익금의 부족액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 [법령해석과-2612] , 2019.10.08.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의 경우 수탁자로부터 지급받는 확정수익 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제11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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