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부가가치세
조회수 : 349 | 2020.08.07 질문 작성됨

상품보관 위탁자가 부담하는 해상운임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가요?

저희는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하여 국내 창고에 보관 후 판매하고 있는 있습니다. 창고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타 회사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데, 최근 A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의 보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받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입한 물량을 다른 창고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상운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통해 A법인이 추가운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 바, 이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약정보다 초과된 보관요청으로 인해 자신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품보관을 위탁한 자가 부담한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타사의 석유제품을 저장창고(갑, 을)에 보관해 주고 그 대가로 수탁보관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하 '질의법인')가 거래처 A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갑' 창고에 입고예정이던 질의법인 소유의 석유제품을 해운사를 통하여 '갑' 창고와 '을' 창고로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해상운임을 A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해상운임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 [법령해석과-3369] , 2018.12.26.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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