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부가가치세
조회수 : 342 | 2020.08.07 질문 작성됨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저희는 부가통신사업(VPN)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단말기를 임대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중국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A 법인 및 B 은행과의 3자간 약정을 통하여, A 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승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B은행을 통해서 중개 수수료를 원화 또는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승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 [법령해석과-3066] , 2018.11.26.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므로, 질문하신 경우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제24조 제1항 제3호,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의2,제8호의3,외국환거래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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