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288 | 2020.08.07 질문 작성됨

법인이 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받아 고객 이용료로 사업비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보장기준에 미달하여 지차체가 수입부족분을 지급한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이 지자체와 민간투자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제 이용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차체가 협약상 수입부족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입부족분 충당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수입부족분 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터널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터널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통행료수입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7 [법인세제과-1237], 2019.09.02.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지자체와 민간투자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실제 이용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차체가 협약상 수입부족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입부족분 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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