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343 | 2020.08.07 질문 작성됨

장애인복지시설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인 비영리법인이 10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인-3528 [법인세과-1359], 2019.06.05.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인 비영리법인이 10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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