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666 | 2020.08.07 질문 작성됨

아파트 테니스장을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액 이용료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비에 충당한 경우 해당 수익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아파트 테니스장을 외부인도 예약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액 이용료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비에 충당한 경우 해당 수익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으로 그 손익에 대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구분경리해야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인-0809 [법인세과-788], 2019.04.05. / 서면-2017-법인-2509, 2018.07.18.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테니스장을 외부인도 예약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액 이용료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비에 충당한 경우,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구분경리해야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제113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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