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1,092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법인이 국가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받는 국고보조금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국가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지출한 운영비(인건비 등) 및 취득한 기반시설 등의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인-1781 [법인세과-2490], 2018.09.13.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국가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