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818 | 2020.08.07 질문 작성됨

아파트 주차 규정에 의해 1세대에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면 그에 대한 주차장 이용료를 관리비로 내야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한 아파트 주차 규정에 의해 1세대에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면 그에 대한 주차장 이용료를 관리비로 내야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7-법인-1031 [법인세과-2170], 2018.08.14.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한 아파트 주차 규정에 의해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그에 대한 주차장 이용료를 관리비로 내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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