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386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5년간 함께 사용하던 수익사업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전부 수익사업부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5년간 공통으로 사용하던 수익사업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전부 수익사업부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후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인-1532 [법인세과-1526], 2018.06.21.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5년간 공통으로 사용하던 수익사업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후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제113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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