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480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출연받은지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같은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인-0303 [법인세과-743], 2018.03.29.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출연받은지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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