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664 | 2020.08.07 질문 작성됨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형자산을 처분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형자산을 처분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ㆍ기간ㆍ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8-법인-0288 [법인세과-596], 2018.03.15. 참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중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형자산을 처분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