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452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공공목적 사업에 수용되어 수입이 발생한 경우 처분일 현재 5년 간 사용해왔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비영리법인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부터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공공목적 사업에 수용되어 수입이 발생한 경우 처분일 현재 5년 간 사용해왔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7-법인-1778 [법인세과-3015], 2017.11.06.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부터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공공목적 사업에 수용되어 수입이 발생한 경우 처분일 현재 5년 간 사용해왔다면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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