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250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식비 및 휴게공간 사용 등 생활비를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식비 및 휴게공간 사용 등 생활비를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임대료 등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7-법인-1776 [법인세과-2832], 2017.10.23.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식비 및 휴게공간 사용 등 생활비를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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