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432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얻은 특허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얻은 특허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7-법인-1387 [법인세과-2800], 2017.10.19.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얻은 특허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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