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387 | 2020.08.07 질문 작성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직접 경비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나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체육시설을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경비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7-법인-0038 [법인세과-883], 2017.04.05.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체육시설을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경비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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