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376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법인이 5년 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비영리법인이 5년 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6-법인-4591 [법인세과-2675], 2016.10.26.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5년 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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