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315 | 2020.08.07 질문 작성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비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비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6-법인-3855 [법인세과-2167], 2016.08.11. / 법인세과-1143, 2010.12.7.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비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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