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522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전부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손익과 다른 사업에 속하는 것들을 구분회계로 관리해야 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전부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손익과 다른 사업에 속하는 것들을 구분회계로 관리해야 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6-법인-3265 [법인세과-1457], 2016.06.13.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전부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손익과 다른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13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