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967 | 2020.08.07 질문 작성됨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익성제고를 위해 건물 중 일부를 외부전문 창고운영업체에 운영 위탁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나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익성제고를 위해 건물 중 일부를 외부전문 창고운영업체에 운영 위탁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 [법령해석과-2987], 2015.11.12.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익성제고를 위해 건물 중 일부를 외부전문 창고운영업체에 운영 위탁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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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 2016두37232, 2016. 7. 29. 선고와 대법 2018두46643, 2018. 10. 4. 선고에 따르면 PFV가 건물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임대창고업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류창고업의 운영형태는 임대창고와 수탁창고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PFV가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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