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360 | 2020.08.07 질문 작성됨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약 6년 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수용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약 6년 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수용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수익은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법인세과-399, 2014.09.24.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약 6년 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수용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