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 ·법인세
조회수 : 399 | 2020.08.07 질문 작성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5년 간 보유한 부동산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분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5년 간 보유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분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법인세과-222 , 2014.05.09.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5년 간 보유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분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제29조 제1항 제4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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