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타
조회수 : 571 | 2020.08.07 질문 작성됨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 개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중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기부하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같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법령해석과-3011], 2015.12.23.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제80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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