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타
조회수 : 778 | 2020.08.07 질문 작성됨

회사에서 일하면서 투잡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에 필요경비에 넣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해도 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서면법규과-1267, 2014.12.02. 참조). 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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