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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209 | 2020.08.07 질문 작성됨

육아휴직의 경력기간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재직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재직기간 산입은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최초 1년 이내에 한한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재직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5호(2017.9.5.))에 따르면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최초 1년 이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한 이후 다시 2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초 2개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10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자세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5호(2017.9.5.)」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196쪽).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육아휴직 시 재직기간 산입은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최초 1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 혁신처 예규 제45호 (2017.9.5.),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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