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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2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 중에서 그밖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은 무엇을 말하나요?

교육공무원 호봉을 획정할 시 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 중에서 그밖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은 30퍼센트를 적용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기관과 대상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교육공무원 호봉을 획정할 시 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 중에서 그밖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의 대상기관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며, 대상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로 봅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8)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의 대상기관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며, 대상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기관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며, 대상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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