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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3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육공무원 호봉을 획정할 시 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 중에서 그밖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은 30퍼센트를 적용하는데, 미식축구 국가대표선수로 대한미식축구협회 소속이었다면, 30퍼센트를 적용하는 경력에 해당하나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 중에서 그밖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으로 미식축구 국가대표선수로 대한미식축구협회 소속이었다면, 3할이 인정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네, 대한미식축구협회는 사단법인 대한미식축구협회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이라면, 3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8)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의 대상기관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며, 대상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한미식축구협회 정관 1조(명칭)에 사단법인 대한미식축구협회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임용(호봉 획정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질의 사안의 대한미식축구협회는 사단법인 대한미식축구협회이며, 근로계약 체결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0할이 인정되나,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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