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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34 | 2020.08.07 질문 작성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육공무원 호봉을 획정할 시 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 중에서 그밖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은 30퍼센트를 적용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의 최종 결정은 누가하나요?

2020.08.07 답변 작성됨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교육공무원 호봉을 획정할 시 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 중에서 그밖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은 30퍼센트를 적용하여 인정하는 여부 역시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최종 결정을 하는 자라고 판단됩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8)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의 대상기관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이며, 대상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교육공무원의 임용(호봉 획정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봅니다(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120쪽).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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